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68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6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인가받은 자
2.신용평가회사<개정 2013. 9. 17.>
3.「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4.법
제68조제5항제4호가목에 따른 주관회사의 적절한 주의의무 이행 서류<신설 2012. 1. 3.>
하.증권시장에 주권 상장시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재무관련사항이 기업의 재무상황을 적정하게 반영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회계감사인의 확인서 등 서류<신설 2012. 1. 3.>
2.설립중인 법인이 지분증권을 모집하는 경우
가.제1호 사목의 서류<신설 2009. 7. 6.>
나.사업계획서
다.발기인 전원의 이력서
라.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개요, 연혁 등을 기재한 서류 및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마.증권분석기관의 평가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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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