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68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1-2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6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인가받은 자

2.신용평가회사<개정 2013. 9. 17.>
3.「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4.
제68조제5항제4호가목에 따른 주관회사의 적절한 주의의무 이행 서류<신설 2012. 1. 3.>
하.증권시장에 주권 상장시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재무관련사항이 기업의 재무상황을 적정하게 반영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회계감사인의 확인서 등 서류<신설 2012. 1. 3.>
2.설립중인 법인이 지분증권을 모집하는 경우
가.제1호 사목의 서류<신설 2009. 7. 6.>
나.사업계획서
다.발기인 전원의 이력서
라.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개요, 연혁 등을 기재한 서류 및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마.증권분석기관의 평가의견서(

2. 조문 관계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6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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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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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