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24조 (정보자원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ㆍ위탁기관의 정보화 업무와 정보자원 관리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을 정하여 과학농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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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사업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자원 및 통계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자원 및 통계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정보통계정책담당관은 각 분야별 정보자원 파악을 위하여 정보화사업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정보자원현황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해당 기관ㆍ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자원현황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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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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