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23조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과의 연계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ㆍ위탁기관의 정보화 업무와 정보자원 관리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을 정하여 과학농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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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보화사업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 관련 정보화사업을 활용하고, 지방자치단체사업과 연계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는 상호간 연계ㆍ운영함으로써 농림축산식품 정보화 추진 효과를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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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 관련 정보화사업을 활용하고, 지방자치단체사업과 연계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는 상호간 연계ㆍ운영함으로써 농림축산식품 정보화 추진 효과를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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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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