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30조 (성과관리시행계획 조정 및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ㆍ위탁기관의 정보화 업무와 정보자원 관리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을 정하여 과학농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연도별 성과관리시행계획 중 정보화관련 부문의 관리과제에 대하여 해당 사업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1. 관리과제의 신설ㆍ폐지 또는 통합ㆍ조정2.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수정3. 기타 성과관리시행계획의 내용
②성과관리시행계획의 정보화관련 관리과제 담당 사업부서의 장은 당해연도에 추진한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자체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평가일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 자체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정부업무평가 주관부처에서 제시하는 당해연도의 평가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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