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31조 (개별 정보화사업 평가 및 결과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ㆍ위탁기관의 정보화 업무와 정보자원 관리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을 정하여 과학농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연도에 추진한 각각의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서식 제4호에 따라 사업종료 1개월 이내에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자료는 EA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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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정보화사업 자체평가 결과서
<별지 제4호 서식> 정보화사업 자체평가 결과서 평가자 : 소속/직급/이름(연락처) □ 기관명 : □ 사업명 : 사업형태 | 사업형태 | 사업유형 | 사업유형 | 사업유형 | 사업유형 | 사업유형 | 사업유형 | 사업유형 | 사업유형 | 사업유형 | 사업유형 신규 | 계속 | 정보화기획 (ISP등) | 유지 보수 |…
제3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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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 실태조사제27조 ·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제28조 ·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제29조 · 지적소유권의 보호제30조 · 성과관리시행계획 조정 및 평가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31조 · 개별 정보화사업 평가 및 결과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32조 · 정보시스템운영 성과평가 등제33조 · 평가결과의 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