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ㆍ위탁기관의 정보화 업무와 정보자원 관리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을 정하여 과학농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에 적용한다.
농촌진흥청ㆍ산림청(이하 "소속청"이라 한다) 및 산하기관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 정보화 표준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정보화사업을 위임ㆍ위탁 또는 보조금ㆍ출연금 등으로 지원받은 기관ㆍ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위임ㆍ위탁 또는 보조금ㆍ출연금으로 지원된 정보화사업에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관의 EA관련 업무는 위탁기관 전체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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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림축산식품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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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