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28조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ㆍ위탁기관의 정보화 업무와 정보자원 관리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을 정하여 과학농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농림축산식품 정보화를 촉진함에 있어서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건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ㆍ교육 및 연구2. 이용자의 건전한 조직 활동의 지원 및 육성3. 이용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4.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ㆍ공정한 구제 조치5. 기타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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