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28조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ㆍ위탁기관의 정보화 업무와 정보자원 관리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을 정하여 과학농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농림축산식품 정보화를 촉진함에 있어서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건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ㆍ교육 및 연구2. 이용자의 건전한 조직 활동의 지원 및 육성3. 이용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4.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ㆍ공정한 구제 조치5. 기타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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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림축산식품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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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