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28조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ㆍ위탁기관의 정보화 업무와 정보자원 관리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을 정하여 과학농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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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농림축산식품 정보화를 촉진함에 있어서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건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ㆍ교육 및 연구2. 이용자의 건전한 조직 활동의 지원 및 육성3. 이용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4.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ㆍ공정한 구제 조치5. 기타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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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농림축산식품 정보화를 촉진함에 있어서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건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ㆍ교육 및 연구2. 이용자의 건전한 조직 활동의 지원 및 육성3. 이용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4.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ㆍ공정한 구제 조치5. 기타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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