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32조 (정보시스템운영 성과평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ㆍ위탁기관의 정보화 업무와 정보자원 관리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을 정하여 과학농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통계정책담당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위탁기관을 포함한다)의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1. 정보시스템 운영성과2. 웹사이트(앱을 포함한다) 운영성과3. 기타 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정보화사업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정보통계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보통계정책담당관은 제1항의 정보시스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다.
④정보통계정책담당관은 제1항의 정보시스템 평가 결과를 제5조에 따른 협의회를 거쳐 해당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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