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농림축산식품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2-02 · 시행일 2026-02-02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총 35조
농림축산식품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6-02-02 · 시행 2026-02-02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ㆍ위탁기관의 정보화 업무와 정보자원 관리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을 정하여 과학농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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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정보화담당자 지정제11조 정보화업무 지원기관 등제12조 기본계획의 수립제13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제14조 정보화예산 사전검토ㆍ조정제15조 사업주관부서 지정 등제16조 신규 정보화사업제16의2조 ISP 또는 ISMP 수립제17조 다음연도 정보화사업계획의 사전검토제18조 정보화사업의 발주전 사전검토제18의2조 정보화사업의 발주전 사전협의제19조 발주전 사전검토 제외제2조 정의제20조 정보화사업의 조정요구제21조 표준화 및 정보 공동활용제22조 정보제공 촉진제23조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과의 연계ㆍ운영제24조 정보자원관리제25조 EA정보의 현행화제26조 실태조사제27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제28조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제29조 지적소유권의 보호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성과관리시행계획 조정 및 평가제31조 개별 정보화사업 평가 및 결과제출제32조 정보시스템운영 성과평가 등제33조 평가결과의 조치제4조 지능정보화책임관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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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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