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5조 (사업주관부서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ㆍ위탁기관의 정보화 업무와 정보자원 관리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을 정하여 과학농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사업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사업주관부서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정보화사업과 관련된 부서가 다수인 경우에는 정보통계정책담당관의 검토를 거쳐 지능정보화책임관이 사업주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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