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9조 (발주전 사전검토 제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ㆍ위탁기관의 정보화 업무와 정보자원 관리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을 정하여 과학농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전검토 없이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업규모가 1억원 미만인 정보화사업2. 다년도에 걸쳐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최초 사업발주 당시 사전검토를 완료한 후 사업내용의 변경 없이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금액이 5억원 미만인 사업3. 정보시스템의 기능 추가를 하지 아니하는 유지관리ㆍ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상용 소프트웨어ㆍ하드웨어 구매ㆍ임대ㆍ설치, 회선 증설ㆍ추가 등의 통신 기반 구축사업, 콘텐츠 제작 사업4.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한 사업5. 정보통신기기의 보급, 민관협력을 위한 자본적 지원 등 민간에 대한 정보화 지원 사업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 없이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그 사업내용을 사업추진 시작이후 30일 이내에 정보통계정책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보내용은 제18조제1항의 각 호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림축산식품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