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4조 (지능정보화책임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ㆍ위탁기관의 정보화 업무와 정보자원 관리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을 정하여 과학농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화사업과 정보자원을 종합적으로 기획ㆍ조정 및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지능정보화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능정보화책임관(CIO)을 둔다.
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보화 사업의 총괄 조정, 지원 및 평가2. 정보화 정책과 농림축산식품 관련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3. 정보기술을 활용한 농림축산식품 업무의 지원4.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와 정보공동활용 방안의 수립5.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의 해소6. EA의 도입 및 활용7. 농림축산식품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ㆍ조정8. 농림축산식품 정보화 수준향상 및 역량강화9. 농업인 정보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정보화정책 추진10. 기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분야 정보화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부 실ㆍ국ㆍ관 또는 소속청 소속ㆍ산하ㆍ위탁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속기관, 산하기관 및 위탁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분임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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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림축산식품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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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