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 (ISP 또는 ISMP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ㆍ위탁기관의 정보화 업무와 정보자원 관리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을 정하여 과학농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 구축ㆍ재구축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기획예산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ISPㆍISMP 수립 공통가이드」에 따른 ISP(정보화전략계획) 또는 ISMP(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 수립 명목의 예산을 확보 후 ISPㆍISMP를 수립하여야 한다.
②정보화사업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 구축ㆍ재구축 사업 예산 요구 전에 ISPㆍISMP 수립 최종산출물에 대한 검토를 정보통계정책담당관 및 기획예정처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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