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3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ㆍ위탁기관의 정보화 업무와 정보자원 관리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을 정하여 과학농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전년도 추진실적과 다음연도 추진계획이 포함된 지능정보화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매년 상반기까지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보화사업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별 시행계획 작성시 복수 이상의 성과평가 지표ㆍ산식ㆍ목표 등을 선정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 EA를 활용하여 사업간 중복성 및 상호 운용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사업부서 및 소속기관별 시행계획을 종합ㆍ조정할 경우에는 EA를 근거로 하여 사업타당성을 검토하고 투자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④시행계획은 필요할 경우 제5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⑤지능정보화책임관은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이 우선적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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