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3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ㆍ위탁기관의 정보화 업무와 정보자원 관리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을 정하여 과학농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전년도 추진실적과 다음연도 추진계획이 포함된 지능정보화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매년 상반기까지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보화사업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별 시행계획 작성시 복수 이상의 성과평가 지표ㆍ산식ㆍ목표 등을 선정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 EA를 활용하여 사업간 중복성 및 상호 운용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사업부서 및 소속기관별 시행계획을 종합ㆍ조정할 경우에는 EA를 근거로 하여 사업타당성을 검토하고 투자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은 필요할 경우 제5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이 우선적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림축산식품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