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4조 (정보화예산 사전검토ㆍ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ㆍ위탁기관의 정보화 업무와 정보자원 관리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을 정하여 과학농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소속기관 및 위탁기관은 당해기관 정보화총괄부서)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요구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43조에 따라 기획재정담당관실에 예산요구서를 제출하기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정보통계정책담당관에게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세부사업이 정보화사업으로 분류되지 않고 예산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사전검토를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정보통계정책담당관은 정보화사업부서가 제출한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국가 및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화 방향과의 부합성2. 정보화사업 중복성 및 연계ㆍ통합성3. 정보통신기술 및 보안의 적정성4. 정보화사업 집행방법의 적정성5. 예산 규모의 적정성6. 기타 정보화 예산 검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정보통계정책담당관은 예산안 사전검토를 위해 필요시 내ㆍ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검토결과를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기획재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예산 요구서 및 관련 설명자료 등을 EA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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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정보화사업 예산 검토 의견서
<별지 제1호 서식> 정보화사업 예산 검토 의견서 검토자 : 소속/직급/이름(연락처) □ 기관명 : □ 사업명 : □ 주요 사업내용 ○ - □ ‘00년 요구내용 ○ 세부 사업내용1 : (‘00) 백만원 → (‘00) 백만원 - ○ 세부 사업내용2 : (‘00) 백만원 → (‘00) 백만원 - □ 검토의견 ○ 사업추진의…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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