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 (정보화업무 지원기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ㆍ위탁기관의 정보화 업무와 정보자원 관리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을 정하여 과학농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농림축산식품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지원하게 할 수 있다.1. 국내외 정보화 동향 분석 및 정보화사업의 발굴2. 정보화 계획수립 및 사업관리3. 정보화사업 추진현황 및 정보자원의 실태조사4.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관리5.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6. 정보자원의 분석 및 표준화7. 정보연계 및 정보의 공동활용8. 웹 및 앱의 모니터링 및 운영평가9. 정보자원 유지보수 등급 측정10. 정보통신관련 기술개발11. 농림축산식품관련 지식정보서비스 및 시스템 운영12. 기타 지능정보화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ㆍ위탁기관의 정보화 업무와 정보자원 관리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을 정하여 과학농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ㆍ위탁기관의 정보화 업무와 정보자원 관리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을 정하여 과학농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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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림축산식품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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