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 (정보화업무 지원기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ㆍ위탁기관의 정보화 업무와 정보자원 관리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을 정하여 과학농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농림축산식품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지원하게 할 수 있다.1. 국내외 정보화 동향 분석 및 정보화사업의 발굴2. 정보화 계획수립 및 사업관리3. 정보화사업 추진현황 및 정보자원의 실태조사4.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관리5.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6. 정보자원의 분석 및 표준화7. 정보연계 및 정보의 공동활용8. 웹 및 앱의 모니터링 및 운영평가9. 정보자원 유지보수 등급 측정10. 정보통신관련 기술개발11. 농림축산식품관련 지식정보서비스 및 시스템 운영12. 기타 지능정보화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농림축산식품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