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22조 (정보제공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ㆍ위탁기관의 정보화 업무와 정보자원 관리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을 정하여 과학농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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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해당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독점방지와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유정보의 제공을 적극 확대하고, 그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해당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독점방지와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유정보의 제공을 적극 확대하고, 그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해당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유통 및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1.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소재 안내에 관한 사항2. 정보의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3. 대국민 정보공개 및 공공데이터 개방에 관한 사항
③정보화사업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정보화사업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농업인 등에게 해당기관의 전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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