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22조 (정보제공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ㆍ위탁기관의 정보화 업무와 정보자원 관리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을 정하여 과학농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해당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독점방지와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유정보의 제공을 적극 확대하고, 그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해당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유통 및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1.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소재 안내에 관한 사항2. 정보의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3. 대국민 정보공개 및 공공데이터 개방에 관한 사항
정보화사업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정보화사업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농업인 등에게 해당기관의 전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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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림축산식품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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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