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8의2조 (정보화사업의 발주전 사전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ㆍ위탁기관의 정보화 업무와 정보자원 관리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을 정하여 과학농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4조에 따른 대상사업을 추진할 경우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통계정책담당관에게 사전협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계정책담당관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하기 위해 검토ㆍ보완할 기간을 감안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정보통계정책담당관은 의뢰된 사전협의 서류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검토 후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13조제4항에 따라 사업을 발주하기 최소 30일 이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의 중복성 등 다른 정보화사업과의 중복투자에 관한 사항2. 다른 정보화사업 또는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추진 및 공동이용 등에 관한 사항3.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사업 또는 정보시스템의 성과측정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4. 사업에 적용되는 신기술 관련 과업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5. 과업 범위의 상세화 및 적정 사업기간 산정에 관한 사항6.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용소프트웨어의 존재 여부 등 민간서비스 침해에 관한 사항7. 클라우드 이용여부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8. 기타 중복성, 공동이용 및 관련 표준ㆍ제도의 준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정보통계정책담당관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사전협의 검토결과를 통보받는 즉시 정보화사업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전협의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정보화사업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사전협의 검토결과에 대해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여 정보화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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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림축산식품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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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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