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33조 (평가결과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ㆍ위탁기관의 정보화 업무와 정보자원 관리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을 정하여 과학농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조치해야 할 사항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때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 및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를 다음연도 정보화사업 예산과 연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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