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5조 (지능정보화협의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ㆍ위탁기관의 정보화 업무와 정보자원 관리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을 정하여 과학농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협의회의 위원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이 되며, 협의회의 위원장은 기관별 분임지능정보화책임관 또는 정보화업무와 관련 있는 부서의 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 안건에 따라 위원을 탄력적으로 구성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정보통계정책담당관이 된다.
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협의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협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림축산식품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