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5조 (지능정보화협의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ㆍ위탁기관의 정보화 업무와 정보자원 관리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을 정하여 과학농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이 되며, 협의회의 위원장은 기관별 분임지능정보화책임관 또는 정보화업무와 관련 있는 부서의 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 안건에 따라 위원을 탄력적으로 구성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③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정보통계정책담당관이 된다.
④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협의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협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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