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정보화담당자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ㆍ위탁기관의 정보화 업무와 정보자원 관리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을 정하여 과학농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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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본부, 소속ㆍ산하ㆍ위탁기관의 정보화사업부서의 체계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담당자를 지정하고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1. 정보화 기획2. 정보화투자(사업) 및 성과 관리3. EA 관리ㆍ활용4. 정보시스템 운영ㆍ유지5.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6. 기타 지능정보화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본부, 소속ㆍ산하ㆍ위탁기관의 정보화사업부서의 체계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담당자를 지정하고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1. 정보화 기획2. 정보화투자(사업) 및 성과 관리3. EA 관리ㆍ활용4. 정보시스템 운영ㆍ유지5.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6. 기타 지능정보화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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