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정보화담당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ㆍ위탁기관의 정보화 업무와 정보자원 관리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을 정하여 과학농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본부, 소속ㆍ산하ㆍ위탁기관의 정보화사업부서의 체계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담당자를 지정하고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1. 정보화 기획2. 정보화투자(사업) 및 성과 관리3. EA 관리ㆍ활용4. 정보시스템 운영ㆍ유지5.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6. 기타 지능정보화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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