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7조 (다음연도 정보화사업계획의 사전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ㆍ위탁기관의 정보화 업무와 정보자원 관리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을 정하여 과학농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통계정책담당관은 예산 확정 시점에 정보화사업부서 및 소속기관의 다음연도 정보화사업계획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다.
정보화사업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화사업계획의 사전검토를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 등 정보통계정책담당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정보통계정책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정보화사업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이 제출한 다음연도 정보화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수정ㆍ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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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림축산식품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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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