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7조 (다음연도 정보화사업계획의 사전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ㆍ위탁기관의 정보화 업무와 정보자원 관리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을 정하여 과학농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통계정책담당관은 예산 확정 시점에 정보화사업부서 및 소속기관의 다음연도 정보화사업계획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다.
②정보화사업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화사업계획의 사전검토를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 등 정보통계정책담당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③정보통계정책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정보화사업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이 제출한 다음연도 정보화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수정ㆍ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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