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25조 (EA정보의 현행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ㆍ위탁기관의 정보화 업무와 정보자원 관리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을 정하여 과학농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개별 정보화사업별로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시 현행화하여 EA에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정보화사업계획 수립 및 발주ㆍ계약2. 정보화사업 실행계획, 산출물 및 각종 보고ㆍ회의자료, 검수결과3. 정보시스템 및 응용기능, 데이터의 추가, 변경 사항4. 정보시스템 설계문서(데이터관계도 및 정의서, 응용기능정의서, 시스템구성도 등을 포함한다)5. 전산장비의 도입 및 변경ㆍ통합ㆍ폐기 등에 관한 사항6. 업무기능 및 정보자원간의 연관관계7. 정보자원 담당자 및 그 변경 사항8. 그 밖에 필요로 하는 EA정보
②정보통계정책담당관은 EA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EA 기능개선 등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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