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26조 (실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ㆍ위탁기관의 정보화 업무와 정보자원 관리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을 정하여 과학농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통계정책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정보화사업의 추진상황과 정보자원의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거나 해당 부서 및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정보화사업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나 자료제출 요청에 응해야 하며, 이를 이행치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작성하여 정보통계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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