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6조 (협의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ㆍ위탁기관의 정보화 업무와 정보자원 관리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을 정하여 과학농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정보화관련 목표 및 비젼 설정에 관한 사항2. 정보화 정책 및 법령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3.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4. 정보자원의 공동활용 및 정보시스템 운영 효율화에 관한 사항5. 복수의 기관과 관련된 정보화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농림축산식품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