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8조 (정보화사업의 발주전 사전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ㆍ위탁기관의 정보화 업무와 정보자원 관리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을 정하여 과학농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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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사업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발주 30일 전까지 정보통계정책담당관에게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이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비 세부산출 내역서3. 제안요청서4. 하드웨어 규모 산정서(서버장비 도입 시)5. 보안성검토 의뢰서6. 기타 사전검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발주 30일 전까지 정보통계정책담당관에게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이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비 세부산출 내역서3. 제안요청서4. 하드웨어 규모 산정서(서버장비 도입 시)5. 보안성검토 의뢰서6. 기타 사전검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정보통계정책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 결과를 해당 정보화사업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정보화사업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 정보화사업 추진시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전검토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농림축산식품부 및 소속기관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은 정보통계정책담당관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정보화사업의 개발 또는 용역 계약체결 의뢰가 있을 경우 계약 추진을 보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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