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7조 (지능정보화책임관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ㆍ위탁기관의 정보화 업무와 정보자원 관리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을 정하여 과학농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에 부의되는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협의하기 위하여 정보화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급 책임자로 구성된 농림축산식품 지능정보화책임관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되며, 위원장 부재시 본부 정보통계정책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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