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2조 (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ㆍ위탁기관의 정보화 업무와 정보자원 관리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을 정하여 과학농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농림축산식품 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전자정부법」제5조에 따른 전자정부기본계획을 고려하여 3년마다 농림축산식품 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하여야 한다.1. 농림축산식품 정보화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 방향2. 정보화 목표와 전략3. 추진방안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4. 정보의 표준화, 연계활용 등에 관한 사항5. 농림축산식품 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 촉진6.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도입에 관한 사항7. 정보화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8.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9. 소요예산 및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10. 기타 농림축산식품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계획이 있는 부서의 장 또는 소속기관(소속청 및 위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에게 소관 업무별 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해당 부서 및 기관은 소관업무에 대한 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을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서 또는 기관별 지능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시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참조하여야 한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매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단순 자료누락, 계산오류, 자구ㆍ도표ㆍ그림의 부분수정 등 기본계획의 방향에 변화를 주지 않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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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림축산식품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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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