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2조 (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ㆍ위탁기관의 정보화 업무와 정보자원 관리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을 정하여 과학농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농림축산식품 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전자정부법」제5조에 따른 전자정부기본계획을 고려하여 3년마다 농림축산식품 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하여야 한다.1. 농림축산식품 정보화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 방향2. 정보화 목표와 전략3. 추진방안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4. 정보의 표준화, 연계활용 등에 관한 사항5. 농림축산식품 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 촉진6.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도입에 관한 사항7. 정보화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8.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9. 소요예산 및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10. 기타 농림축산식품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계획이 있는 부서의 장 또는 소속기관(소속청 및 위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에게 소관 업무별 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해당 부서 및 기관은 소관업무에 대한 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을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부서 또는 기관별 지능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시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참조하여야 한다.
⑤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매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단순 자료누락, 계산오류, 자구ㆍ도표ㆍ그림의 부분수정 등 기본계획의 방향에 변화를 주지 않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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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ㆍ위탁기관의 정보화 업무와 정보자원 관리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을 정하여 과학농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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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ㆍ위탁기관의 정보화 업무와 정보자원 관리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을 정하여 과학농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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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림축산식품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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