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 제18조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 구성)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방과학기술정보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과학기술정보의 조사, 등록, 관리 및 관리체계 구축ㆍ운영과 관련된 세부 업무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품원(국기연)은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구축ㆍ운영을 통해 [별표4-1]의 국방과학기술 정보를 수집ㆍ관리ㆍ제공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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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기술정보별 작성서식 및 제출시기
[별표 4] 기술정보별 작성서식 및 제출시기 순 | 정 보 명 | 작성서식 | 제출시기 | 해당기관 | 비고 1 | 획득사업계획 | 별지1 | 매년 2월말 | 방사청, 국과연, 각 군 등 | 2 | 국방과학기술 획득결과보고서 | 별지2 | 사업종료후 2개월이내 | 방사청, 국과연, 각군 등 | 3 | 국방과학기술…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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