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 제19조 (기술정보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방과학기술정보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과학기술정보의 조사, 등록, 관리 및 관리체계 구축ㆍ운영과 관련된 세부 업무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보유기관은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에 기술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국방보안업무훈령」 제197조 또는 자체 기관 보안업무규정에 근거하여 보안성 검토를 실시 후 제21조 정보보호 등급에 따라 분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기품원(국기연)은 신규로 구축되거나 수정되는 국방과학기술정보 목록 및 세부 항목에 대하여 국방과학기술정보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보보호등급 부여 받은 후 운영해야 한다.
기품원(국기연)은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에 유통되는 기술정보의 보안을 위하여, 「국방보안업무훈령」 제186조에 따라 국군방첩사령부와 국방정보본부로부터 시스템의 보안상태를 매년 1회 이상 점검 받는다.
기품원(국기연)은 기술보유기관에서 제공한 기술정보 보호등급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기술보유기관과 협의 후,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 이용자는 획득한 기술정보를 제21조의 공개대상자 이외의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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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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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