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 제19조 (기술정보 보호)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방과학기술정보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과학기술정보의 조사, 등록, 관리 및 관리체계 구축ㆍ운영과 관련된 세부 업무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보유기관은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에 기술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국방보안업무훈령」 제197조 또는 자체 기관 보안업무규정에 근거하여 보안성 검토를 실시 후 제21조 정보보호 등급에 따라 분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기품원(국기연)은 신규로 구축되거나 수정되는 국방과학기술정보 목록 및 세부 항목에 대하여 국방과학기술정보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보보호등급 부여 받은 후 운영해야 한다.
③기품원(국기연)은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에 유통되는 기술정보의 보안을 위하여, 「국방보안업무훈령」 제186조에 따라 국군방첩사령부와 국방정보본부로부터 시스템의 보안상태를 매년 1회 이상 점검 받는다.
④기품원(국기연)은 기술보유기관에서 제공한 기술정보 보호등급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기술보유기관과 협의 후,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⑤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 이용자는 획득한 기술정보를 제21조의 공개대상자 이외의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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