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 제15조 (위반사항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방과학기술정보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과학기술정보의 조사, 등록, 관리 및 관리체계 구축ㆍ운영과 관련된 세부 업무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보유기관은 현황조사 및 기술정보 등록 점검 결과 미등록 기술정보가 있을 경우 즉시 등록하고 분실된 기술정보가 있을 경우 기간을 정하여 재조사하여야 한다.
기술보유기관은 업무담당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술정보가 분실ㆍ멸실ㆍ파손된 경우 해당 기술보유기관의 소관 절차에 따라 복구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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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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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