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 제20조 (기술정보 보호등급)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방과학기술정보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과학기술정보의 조사, 등록, 관리 및 관리체계 구축ㆍ운영과 관련된 세부 업무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에서 제공하는 기술정보의 보호등급은 정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인터넷망 일반정보", "인터넷망 제한공개정보", "국방망 일반정보", "국방망 제한공개정보"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세부 분류기준은 [별표 5]와 같다.1. 인터넷망 일반정보 : 국방연구개발성과의 민간부분으로 이전 및 국방정보의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 인터넷망에서 일반 국민에 공개되는 정보2. 인터넷망 제한공개정보 : 국방연구개발성과의 민간부분으로 이전 및 국방정보의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 인터넷망에서 공개되는 정보이나, 군 관련 사업 참여 및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 산ㆍ학ㆍ연 등록 기관/업체에게 열람 절차에 따라 공개되는 정보3. 국방망 일반정보 : 국방관련기관 간 국방연구개발성과의 공유 및 활용, 국방사업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하여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 국방망에서 군 및 국방기관 근무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정보로서 일반국민에게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4. 국방망 제한공개정보 : 국방관련기관 간 국방연구개발성과의 공유 및 활용, 국방사업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하여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 국방망에서 업무와 관련 있는 특정기관, 부서 및 지위 등에 한정하여 제공될 필요가 있는 정보
②국방부, 각군 등 국방기관에서 국방망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관 근무자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정보로 정보체계 간 연계로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에 제공되는 정보는 "국방망 일반정보"에 해당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술정보제공기관은 정보연계를 통하여 제공되는 일부 정보를 국방망 제한공개정보로 분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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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기술정보 보호등급 분류기준 및 대상정보 (예시)
[별표 5] 기술정보 보호등급 분류기준 및 대상정보 (예시) 등급 | 공개대상 | 분류기준 | 대상정보 (예시) 국방망 제한공개 정보 | 기술보유기관, 사업관리기관 사용자 및 이외 국방망 사용자 중 정보제공 신청 후 승인을 받은 사용자 | • 민감한 사항이 포함된 정보로, 업무 소관기관 (직접수행기관) 외 접근을 한정할…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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