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 제20조 (기술정보 보호등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방과학기술정보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과학기술정보의 조사, 등록, 관리 및 관리체계 구축ㆍ운영과 관련된 세부 업무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에서 제공하는 기술정보의 보호등급은 정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인터넷망 일반정보", "인터넷망 제한공개정보", "국방망 일반정보", "국방망 제한공개정보"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세부 분류기준은 [별표 5]와 같다.1. 인터넷망 일반정보 : 국방연구개발성과의 민간부분으로 이전 및 국방정보의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 인터넷망에서 일반 국민에 공개되는 정보2. 인터넷망 제한공개정보 : 국방연구개발성과의 민간부분으로 이전 및 국방정보의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 인터넷망에서 공개되는 정보이나, 군 관련 사업 참여 및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 산ㆍ학ㆍ연 등록 기관/업체에게 열람 절차에 따라 공개되는 정보3. 국방망 일반정보 : 국방관련기관 간 국방연구개발성과의 공유 및 활용, 국방사업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하여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 국방망에서 군 및 국방기관 근무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정보로서 일반국민에게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4. 국방망 제한공개정보 : 국방관련기관 간 국방연구개발성과의 공유 및 활용, 국방사업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하여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 국방망에서 업무와 관련 있는 특정기관, 부서 및 지위 등에 한정하여 제공될 필요가 있는 정보
국방부, 각군 등 국방기관에서 국방망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관 근무자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정보로 정보체계 간 연계로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에 제공되는 정보는 "국방망 일반정보"에 해당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술정보제공기관은 정보연계를 통하여 제공되는 일부 정보를 국방망 제한공개정보로 분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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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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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