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 제25조 (국방연구개발 성과 정보의 민간 공개)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방과학기술정보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과학기술정보의 조사, 등록, 관리 및 관리체계 구축ㆍ운영과 관련된 세부 업무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국방연구개발 과정에서 산출된 종료보고서, 확보 기술명세서, 논문, 지식재산권 등 연구 성과 정보를 민간에 공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연구성과 공개시,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국과연 주관 시험개발을 통해 획득된 종료보고서와 확보 기술명세서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기품원(국기연)은 국방연구개발 보고서 중 종료보고서를 대상으로 [별표 7]과 같이 DTiMS인터넷을 통한 민간 열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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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DTiMS를 통한 국방연구개발 종료보고서 민간 공개 기준
[별표 7] DTiMS를 통한 국방연구개발 종료보고서 민간 공개 기준 제공 대상 | 제공 가능 범위 (개별 보고서 관리등급별) | 제공 가능 범위 (개별 보고서 관리등급별) | 제공 가능 범위 (개별 보고서 관리등급별) | 제공 가능 범위 (개별 보고서 관리등급별) 제공 대상 | 통제 (R) | 가 (A) | 나 (B)…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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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기술정보 보호등급제21조 · 시스템 운영제22조 · 보안제23조 · 국방과학기술정보의 민간 공개 원칙제24조 · 국방연구개발 과제 정보의 민간 공개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5조 · 국방연구개발 성과 정보의 민간 공개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