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 제25조 (국방연구개발 성과 정보의 민간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방과학기술정보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과학기술정보의 조사, 등록, 관리 및 관리체계 구축ㆍ운영과 관련된 세부 업무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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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국방연구개발 과정에서 산출된 종료보고서, 확보 기술명세서, 논문, 지식재산권 등 연구 성과 정보를 민간에 공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국방연구개발 과정에서 산출된 종료보고서, 확보 기술명세서, 논문, 지식재산권 등 연구 성과 정보를 민간에 공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연구성과 공개시,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국과연 주관 시험개발을 통해 획득된 종료보고서와 확보 기술명세서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기품원(국기연)은 국방연구개발 보고서 중 종료보고서를 대상으로 [별표 7]과 같이 DTiMS인터넷을 통한 민간 열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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