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 제21조 (시스템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방과학기술정보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과학기술정보의 조사, 등록, 관리 및 관리체계 구축ㆍ운영과 관련된 세부 업무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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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 운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은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2.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 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가.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 기획ㆍ운영 및 유지보수나.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 등록자료의 최신화다. 기관별 관리책임자 현황 유지라.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 운영, 통계자료 작성 및 분석마.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 기술정보에 대한 보안 활동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 운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은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2.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 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가.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 기획ㆍ운영 및 유지보수나.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 등록자료의 최신화다. 기관별 관리책임자 현황 유지라.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 운영, 통계자료 작성 및 분석마.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 기술정보에 대한 보안 활동
②기술보유기관의 장은 정보제공 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1. 관리 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가. 소관 기술정보의 종합관리 및 최신화나. 소관 기술정보의 보안성 검토다. 정보제공 시스템을 통한 소관 기술정보의 제공라. 정보제공 시스템 변경시 기품원 사전 협조2. 기술보유기관의 장은 관리 책임자를 새로이 지정하거나 교체할 때에는 기품원(국기연)에 그 내용을 통보한다.
③국과연은 자체 연구개발성과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때에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와 정보연계를 고려하여야 하며 신규 시스템 개발 시 기품원(국기연)에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④기품원(국기연)은 연 1회 DB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및 조치결과와 기술코드 DB파일을 국방기술개발보호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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