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 제21조 (시스템 운영)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방과학기술정보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과학기술정보의 조사, 등록, 관리 및 관리체계 구축ㆍ운영과 관련된 세부 업무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 운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은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2.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 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가.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 기획ㆍ운영 및 유지보수나.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 등록자료의 최신화다. 기관별 관리책임자 현황 유지라.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 운영, 통계자료 작성 및 분석마.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 기술정보에 대한 보안 활동
②기술보유기관의 장은 정보제공 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1. 관리 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가. 소관 기술정보의 종합관리 및 최신화나. 소관 기술정보의 보안성 검토다. 정보제공 시스템을 통한 소관 기술정보의 제공라. 정보제공 시스템 변경시 기품원 사전 협조2. 기술보유기관의 장은 관리 책임자를 새로이 지정하거나 교체할 때에는 기품원(국기연)에 그 내용을 통보한다.
③국과연은 자체 연구개발성과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때에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와 정보연계를 고려하여야 하며 신규 시스템 개발 시 기품원(국기연)에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④기품원(국기연)은 연 1회 DB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및 조치결과와 기술코드 DB파일을 국방기술개발보호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