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 제11의2조 (국방연구개발 보고서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방과학기술정보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과학기술정보의 조사, 등록, 관리 및 관리체계 구축ㆍ운영과 관련된 세부 업무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연구개발 사업관리기관(부서)은 연구수행 과정에서 산출되는 보고서에 자체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별표 6]의 관리등급에 따라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사업관리기관(부서)은 1항의 관리번호와 관리등급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보고서의 겉표지에 [별지 14]와 같이 표시하고, 보고서 뒷부분에 [별지 11-2]의 내용이 포함된 서지사항을 첨부한다.
③사업관리기관(부서)은 소관 연구개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번호 부여 대상 보고서의 종류 및 관리등급 분류 세부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④사업관리기관(부서)은 연구개발 종료보고서 작성시, 보고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등급 재분류 검토시기를 서지사항에 기입하여 관리한다. 단, 무기체계 연구개발 종료보고서는 재분류 검토시기 작성을 제외한다.
⑤사업관리기관(부서)은 재분류 검토시기가 도래한 연구개발 종료보고서의 관리등급 재분류를 검토한 후, 정보관리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한다.
⑥
①항~
⑤항을 시행함에 있어, 국과연 주관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국과연이 관리번호 및 관리등급 부여 등 보고서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본 지침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2조와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국방과학기술정보 관리업무와 관련된 방위사업청,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이하 "국방부"라 한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육군, 해군, 공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와 그 부설기관(국방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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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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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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