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 제11의2조 (국방연구개발 보고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방과학기술정보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과학기술정보의 조사, 등록, 관리 및 관리체계 구축ㆍ운영과 관련된 세부 업무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연구개발 사업관리기관(부서)은 연구수행 과정에서 산출되는 보고서에 자체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별표 6]의 관리등급에 따라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사업관리기관(부서)은 1항의 관리번호와 관리등급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보고서의 겉표지에 [별지 14]와 같이 표시하고, 보고서 뒷부분에 [별지 11-2]의 내용이 포함된 서지사항을 첨부한다.
사업관리기관(부서)은 소관 연구개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번호 부여 대상 보고서의 종류 및 관리등급 분류 세부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사업관리기관(부서)은 연구개발 종료보고서 작성시, 보고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등급 재분류 검토시기를 서지사항에 기입하여 관리한다. 단, 무기체계 연구개발 종료보고서는 재분류 검토시기 작성을 제외한다.
사업관리기관(부서)은 재분류 검토시기가 도래한 연구개발 종료보고서의 관리등급 재분류를 검토한 후, 정보관리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한다.

항~
항을 시행함에 있어, 국과연 주관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국과연이 관리번호 및 관리등급 부여 등 보고서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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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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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