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 제11조의2 (국방연구개발 보고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방과학기술정보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과학기술정보의 조사, 등록, 관리 및 관리체계 구축ㆍ운영과 관련된 세부 업무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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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연구개발 사업관리기관(부서)은 연구수행 과정에서 산출되는 보고서에 자체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별표 6]의 관리등급에 따라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연구개발 사업관리기관(부서)은 연구수행 과정에서 산출되는 보고서에 자체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별표 6]의 관리등급에 따라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사업관리기관(부서)은 1항의 관리번호와 관리등급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보고서의 겉표지에 [별지 14]와 같이 표시하고, 보고서 뒷부분에 [별지 11-2]의 내용이 포함된 서지사항을 첨부한다.
③사업관리기관(부서)은 소관 연구개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번호 부여 대상 보고서의 종류 및 관리등급 분류 세부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④사업관리기관(부서)은 연구개발 종료보고서 작성시, 보고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등급 재분류 검토시기를 서지사항에 기입하여 관리한다. 단, 무기체계 연구개발 종료보고서는 재분류 검토시기 작성을 제외한다.
⑤사업관리기관(부서)은 재분류 검토시기가 도래한 연구개발 종료보고서의 관리등급 재분류를 검토한 후, 정보관리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한다.

⑥

①항~
⑤항을 시행함에 있어, 국과연 주관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국과연이 관리번호 및 관리등급 부여 등 보고서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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