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 제16조 (국방기술정보 관리체계 구축)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방과학기술정보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과학기술정보의 조사, 등록, 관리 및 관리체계 구축ㆍ운영과 관련된 세부 업무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품원(국기연)은 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국방과학 기술정보 및 무기체계 현황에 대한 정보를 종합ㆍ관리하기 위하여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를 구축한다.
②기술보유기관이 제공하여야 하는 기술정보의 서식 및 시기는 [별표4]를, DTiMS 수집ㆍ관리 대상 기술정보 항목은 [별표 4-1]을 따른다.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필요시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상 및 세부 정보관리 항목을 변경할 수 있다.
③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기술보유기관이 소관 기술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미제공 사유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보유기관은 미제공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기품원(국기연)은 국과연과 협의하여 기술용어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기술보유기관과 협조하여 기술정보가 최신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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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기술정보별 작성서식 및 제출시기
[별표 4] 기술정보별 작성서식 및 제출시기 순 | 정 보 명 | 작성서식 | 제출시기 | 해당기관 | 비고 1 | 획득사업계획 | 별지1 | 매년 2월말 | 방사청, 국과연, 각 군 등 | 2 | 국방과학기술 획득결과보고서 | 별지2 | 사업종료후 2개월이내 | 방사청, 국과연, 각군 등 | 3 | 국방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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