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 제16조 (국방기술정보 관리체계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방과학기술정보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과학기술정보의 조사, 등록, 관리 및 관리체계 구축ㆍ운영과 관련된 세부 업무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품원(국기연)은 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국방과학 기술정보 및 무기체계 현황에 대한 정보를 종합ㆍ관리하기 위하여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를 구축한다.
기술보유기관이 제공하여야 하는 기술정보의 서식 및 시기는 [별표4]를, DTiMS 수집ㆍ관리 대상 기술정보 항목은 [별표 4-1]을 따른다.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필요시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상 및 세부 정보관리 항목을 변경할 수 있다.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기술보유기관이 소관 기술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미제공 사유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보유기관은 미제공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품원(국기연)은 국과연과 협의하여 기술용어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기술보유기관과 협조하여 기술정보가 최신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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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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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