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 제24조 (국방연구개발 과제 정보의 민간 공개)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방과학기술정보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과학기술정보의 조사, 등록, 관리 및 관리체계 구축ㆍ운영과 관련된 세부 업무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진행 과제를 포함한 국방연구개발 과제 정보의 민간 공개를 추진하되,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 및 국과연 주관 핵심기술 시험개발 과제 등 보호가 필요한 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사업관리기관은 신규과제 계약(협약) 시점에 [별지 15]의 양식에 따라 국방연구개발 과제 일반현황을 작성하여 기품원(국기연)에 제출하며, 기품원(국기연)은 DTiMS를 통해 국방연구개발 과제 일반현황을 공개할 수 있다.
③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매년 2월 당해년도 예산이 반영된 핵심기술 연구개발 후보 과제 중 민간 참여가 가능한 과제의 목록 및 제안요청 공고 예정 시점을 [별지 16]의 양식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사업관리기관에 자료 작성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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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국방연구개발 과제 일반현황 (민간 공개용)
[별지 15] 국방연구개발 과제 일반현황 (민간 공개용) 사업구분 | | 단계구분 | 사업(과제)관리번호 | ※ 사업관리기관에서 부여하여 관리하는 과제별 유일한 식별 번호 | ※ 사업관리기관에서 부여하여 관리하는 과제별 유일한 식별 번호 | ※ 사업관리기관에서 부여하여 관리하는 과제별 유일한 식별 번호 사업(과제)명 |…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6 · 핵심기술연구개발 후보과제 작성 양식 및 예시
[별지 16] 핵심기술연구개발 후보과제 작성 양식 및 예시 □ 작성 양식 핵심기술 후보 과제 (대민 공개용) | 핵심기술 후보 과제 (대민 공개용) | 핵심기술 후보 과제 (대민 공개용) | 핵심기술 후보 과제 (대민 공개용) 과제명 | | | 과제구분 | | 수행주체 | □ 산학연 주관 □ 국과연 주관 (시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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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기술정보 보호제20조 · 기술정보 보호등급제21조 · 시스템 운영제22조 · 보안제23조 · 국방과학기술정보의 민간 공개 원칙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4조 · 국방연구개발 과제 정보의 민간 공개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국방연구개발 성과 정보의 민간 공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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