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 제24조 (국방연구개발 과제 정보의 민간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방과학기술정보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과학기술정보의 조사, 등록, 관리 및 관리체계 구축ㆍ운영과 관련된 세부 업무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진행 과제를 포함한 국방연구개발 과제 정보의 민간 공개를 추진하되,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 및 국과연 주관 핵심기술 시험개발 과제 등 보호가 필요한 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진행 과제를 포함한 국방연구개발 과제 정보의 민간 공개를 추진하되,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 및 국과연 주관 핵심기술 시험개발 과제 등 보호가 필요한 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사업관리기관은 신규과제 계약(협약) 시점에 [별지 15]의 양식에 따라 국방연구개발 과제 일반현황을 작성하여 기품원(국기연)에 제출하며, 기품원(국기연)은 DTiMS를 통해 국방연구개발 과제 일반현황을 공개할 수 있다.
③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매년 2월 당해년도 예산이 반영된 핵심기술 연구개발 후보 과제 중 민간 참여가 가능한 과제의 목록 및 제안요청 공고 예정 시점을 [별지 16]의 양식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사업관리기관에 자료 작성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