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 제24조 (국방연구개발 과제 정보의 민간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방과학기술정보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과학기술정보의 조사, 등록, 관리 및 관리체계 구축ㆍ운영과 관련된 세부 업무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진행 과제를 포함한 국방연구개발 과제 정보의 민간 공개를 추진하되,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 및 국과연 주관 핵심기술 시험개발 과제 등 보호가 필요한 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사업관리기관은 신규과제 계약(협약) 시점에 [별지 15]의 양식에 따라 국방연구개발 과제 일반현황을 작성하여 기품원(국기연)에 제출하며, 기품원(국기연)은 DTiMS를 통해 국방연구개발 과제 일반현황을 공개할 수 있다.
③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매년 2월 당해년도 예산이 반영된 핵심기술 연구개발 후보 과제 중 민간 참여가 가능한 과제의 목록 및 제안요청 공고 예정 시점을 [별지 16]의 양식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사업관리기관에 자료 작성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본 지침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2조와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국방과학기술정보 관리업무와 관련된 방위사업청,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이하 "국방부"라 한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육군, 해군, 공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와 그 부설기관(국방신속…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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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기술정보 보호제20조 · 기술정보 보호등급제21조 · 시스템 운영제22조 · 보안제23조 · 국방과학기술정보의 민간 공개 원칙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4조 · 국방연구개발 과제 정보의 민간 공개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국방연구개발 성과 정보의 민간 공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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