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 제5조 (국방과학기술정보관리 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본 지침은 국방과학기술정보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과학기술정보의 조사, 등록, 관리 및 관리체계 구축ㆍ운영과 관련된 세부 업무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과학기술정보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방위사업청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다음과 같이 국방과학기술정보관리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1. 위원회 구성가. 위원장 : 방위사업청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이하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이라 한다)나. 위원 : 군/관련기관(국방부, 합참, 정보본부, 각 군, 방사청, 국과연, 국방연, 기품원(국기연) 과장급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민간기관 관련업무 부서장 포함다. 간사 : 국방기술개발보호국 기술정책과장2. 심의 안건가. 국방과학기술정보관리 관련 규정 제ㆍ개정 사항나. 국방과학기술정보 공개 및 정보공개등급 부여 관련 중요사항다.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 구축ㆍ성능개량 관련 중요 사항라. 기타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3. 위원회 운영가. 간사는 심의 5일 전에 위원에게 심의안건 통보나. 심의위원 2/3 이상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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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본 지침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2조와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국방과학기술정보 관리업무와 관련된 방위사업청,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이하 "국방부"라 한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육군, 해군, 공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와 그 부설기관(국방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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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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