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 제5조 (국방과학기술정보관리 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방과학기술정보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과학기술정보의 조사, 등록, 관리 및 관리체계 구축ㆍ운영과 관련된 세부 업무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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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방과학기술정보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방위사업청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다음과 같이 국방과학기술정보관리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1. 위원회 구성가. 위원장 : 방위사업청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이하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이라 한다)나.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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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방과학기술정보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방위사업청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다음과 같이 국방과학기술정보관리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1. 위원회 구성가. 위원장 : 방위사업청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이하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이라 한다)나. 위원 : 군/관련기관(국방부, 합참, 정보본부, 각 군, 방사청, 국과연, 국방연, 기품원(국기연) 과장급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민간기관 관련업무 부서장 포함다. 간사 : 국방기술개발보호국 기술정책과장2. 심의 안건가. 국방과학기술정보관리 관련 규정 제ㆍ개정 사항나. 국방과학기술정보 공개 및 정보공개등급 부여 관련 중요사항다.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 구축ㆍ성능개량 관련 중요 사항라. 기타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3. 위원회 운영가. 간사는 심의 5일 전에 위원에게 심의안건 통보나. 심의위원 2/3 이상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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