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 제23조 (국방과학기술정보의 민간 공개 원칙)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방과학기술정보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과학기술정보의 조사, 등록, 관리 및 관리체계 구축ㆍ운영과 관련된 세부 업무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 국과연, 기품원(국기연)은 이 지침에 따라 법 제12조제2항의 국방과학기술정보를 민간에게 공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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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 구성제19조 · 기술정보 보호제20조 · 기술정보 보호등급제21조 · 시스템 운영제22조 · 보안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3조 · 국방과학기술정보의 민간 공개 원칙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국방연구개발 과제 정보의 민간 공개제25조 · 국방연구개발 성과 정보의 민간 공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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