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 제12조 (국방과학기술정보 활용)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방과학기술정보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과학기술정보의 조사, 등록, 관리 및 관리체계 구축ㆍ운영과 관련된 세부 업무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 이용자가 국방연구개발에 이용할 목적으로 추가 기술정보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술보유기관에 원문 등 필요한 기술정보의 열람 및 제공을 요청[별지 13-1]할 수 있다.
②기술보유기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정보의 열람 및 제공을 승인[별지 13-2]하지 아니 할 수 있다.1. 지식재산권에 저촉되는 경우2. 보안상 저촉되는 경우3.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4. 그 밖에 정보 열람 및 제공 요청의 타당성이 결여된 경우
③기술보유기관은 제1항의 기술정보를 요청하는 방산업체 및 일반국민(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또는 자체 비용 산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④청구인이 제1항에 따라 요청한 기술정보가 실질적인 기술이전에 해당하는 경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75조에 따른 기술이전 절차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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