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 제8조 (관리대상 기술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방과학기술정보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과학기술정보의 조사, 등록, 관리 및 관리체계 구축ㆍ운영과 관련된 세부 업무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보유기관은 획득한 다음 각 호의 기술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1.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제2조제5호의 국방연구개발을 통해 획득한 기술정보2. 방위산업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국외로부터 도입한 기술정보3. 「방위사업법」 제3조제6호의 절충교역에 따라 국외 상대방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정보4. 둘 이상의 행정기관이 협력한 사업에서 산출된 기술정보5.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수행한 사업을 통해 획득한 기술정보6. 국방예산으로 국내ㆍ외에서 구매한 기술정보7. 민간에서 투자하여 개발된 기술이나, 정부가 군수품 획득을 통하여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에 관한 정보8. 기타 기술보유기관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술정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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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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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