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 제17조 (기술정보 자동연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방과학기술정보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과학기술정보의 조사, 등록, 관리 및 관리체계 구축ㆍ운영과 관련된 세부 업무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품원(국기연)은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기술보유기관에 그 소관 기술정보 및 정보시스템의 상호연계를 요구 할 수 있으며, 해당 기술보유기관은 보안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품원(국기연)은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기술보유기관에 그 소관 기술정보 및 정보시스템의 상호연계를 요구 할 수 있으며, 해당 기술보유기관은 보안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기술보유기관은 소관 정보 시스템의 운영 및 활용을 위하여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에서 운영중인 관련 기술정보의 제공 및 연계를 기품원(국기연)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