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 제17조 (기술정보 자동연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방과학기술정보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과학기술정보의 조사, 등록, 관리 및 관리체계 구축ㆍ운영과 관련된 세부 업무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품원(국기연)은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기술보유기관에 그 소관 기술정보 및 정보시스템의 상호연계를 요구 할 수 있으며, 해당 기술보유기관은 보안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기술보유기관은 소관 정보 시스템의 운영 및 활용을 위하여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에서 운영중인 관련 기술정보의 제공 및 연계를 기품원(국기연)에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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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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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