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 제10조의2 (과학기술 전문가 정보 관리)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방과학기술정보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과학기술정보의 조사, 등록, 관리 및 관리체계 구축ㆍ운영과 관련된 세부 업무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품원(국기연)은 국방연구개발 과제의 평가, 기술수준조사, 기술자문 업무가 공정하고 전문성 있게 수행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위원 및 자문위원 위촉에 활용 가능한 전문가 정보를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를 통하여 관리한다.
②기품원(국기연)은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를 통해 국방연구개발사업 평가에 참여하는 평가위원의 전문가 이력정보를 등록받는다. 다만, 전문가 이력정보의 등록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평가위원을 포함한 전문가가 자신의 이력정보 등록 대행을 기품원(국기연)에 요청한 경우, 기품원(국기연)은 평가위원을 대신해 정보등록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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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국방기술인력 정보
[별지 12] 국방기술인력 정보 □ 기본정보 국방과학기술인 등록번호 | | 생년월일 | 인력(직업)구분코드 | | 성명_한글 | 자택우편번호 | | 자택주소 | 자택전화 | | 휴대폰번호 | EMAIL주소 | | 국방메일주소 | 재직기관 코드 | | 재직부서명 | 재직직위코드 | | 재직기관주소 | 재직기관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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