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 제10의2조 (과학기술 전문가 정보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방과학기술정보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과학기술정보의 조사, 등록, 관리 및 관리체계 구축ㆍ운영과 관련된 세부 업무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품원(국기연)은 국방연구개발 과제의 평가, 기술수준조사, 기술자문 업무가 공정하고 전문성 있게 수행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위원 및 자문위원 위촉에 활용 가능한 전문가 정보를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를 통하여 관리한다.
기품원(국기연)은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를 통해 국방연구개발사업 평가에 참여하는 평가위원의 전문가 이력정보를 등록받는다. 다만, 전문가 이력정보의 등록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평가위원을 포함한 전문가가 자신의 이력정보 등록 대행을 기품원(국기연)에 요청한 경우, 기품원(국기연)은 평가위원을 대신해 정보등록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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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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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