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 제8조의2 (기술정보 등록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방과학기술정보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과학기술정보의 조사, 등록, 관리 및 관리체계 구축ㆍ운영과 관련된 세부 업무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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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술보유기관은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과 정보 공유를 위하여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에 기술정보를 원문을 포함하여 최대한 등록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보유기관은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과 정보 공유를 위하여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에 기술정보를 원문을 포함하여 최대한 등록한다.
②1항의 등록 원칙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자료 등은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에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경우 국가 또는 국과연은 기술보유기관으로서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 등록업무를 수행한다.1.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 소유하는 경우2.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등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이 지식재산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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