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 제8의2조 (기술정보 등록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방과학기술정보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과학기술정보의 조사, 등록, 관리 및 관리체계 구축ㆍ운영과 관련된 세부 업무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보유기관은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과 정보 공유를 위하여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에 기술정보를 원문을 포함하여 최대한 등록한다.
1항의 등록 원칙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자료 등은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에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경우 국가 또는 국과연은 기술보유기관으로서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 등록업무를 수행한다.1.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 소유하는 경우2.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등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이 지식재산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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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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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