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방과학기술정보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과학기술정보의 조사, 등록, 관리 및 관리체계 구축ㆍ운영과 관련된 세부 업무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 지침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2조와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국방과학기술정보 관리업무와 관련된 방위사업청,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이하 "국방부"라 한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육군, 해군, 공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와 그 부설기관(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이하 "신속원"이라 한다),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과 그 부설기관(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이하 "국기연"이라 한다), 한국국방연구원(이하 "국방연"이라 한다), 기타 본 예규가 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및 업체에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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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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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