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 제7조 (기술정보 정기조사)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방과학기술정보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과학기술정보의 조사, 등록, 관리 및 관리체계 구축ㆍ운영과 관련된 세부 업무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품원(국기연)은 매 3년마다 기술보유기관의 제6조 제1항 각호의 현황 및 제9조의 기술정보 등록 여부를 종합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방기술개발보호국 및 기술보유기관에 제출한다.
②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필요시 기품원(국기연)으로 하여금 제6조 제1항 각호의 현황, 제9조의 기술정보 등록현황을 포함한 전반적인 기술정보 관리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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