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 제7조 (기술정보 정기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방과학기술정보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과학기술정보의 조사, 등록, 관리 및 관리체계 구축ㆍ운영과 관련된 세부 업무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품원(국기연)은 매 3년마다 기술보유기관의 제6조 제1항 각호의 현황 및 제9조의 기술정보 등록 여부를 종합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방기술개발보호국 및 기술보유기관에 제출한다.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필요시 기품원(국기연)으로 하여금 제6조 제1항 각호의 현황, 제9조의 기술정보 등록현황을 포함한 전반적인 기술정보 관리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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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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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