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 제4조 (업무분장)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방과학기술정보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과학기술정보의 조사, 등록, 관리 및 관리체계 구축ㆍ운영과 관련된 세부 업무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과학기술정보 관리업무를 위한 관련부서 및 기관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분장한다.1. 국방기술개발보호국가. 국방과학기술정보 관리정책 및 제도발전나. 국방과학기술정보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다. 국방과학기술정보 현황조사 지도ㆍ감독라. 국방과학기술정보 관리업무 조정ㆍ통제마. 국방과학기술정보 관리종료바. 국방과학기술분류체계 표준화2. 기품원(국기연)가. 국방과학기술정보 통합관리나. 국방과학기술정보 현황조사다.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 구축라.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 운영 및 유지보수마.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 구축 및 보완시 기술보유기관의 국방과학기술정보 DB와 연동성 고려바. 국방과학기술용어 표준화3. 기술보유기관가. 소관 국방과학기술정보 현황조사나. 소관 국방과학기술정보의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 등록 및 제출다. 소관 국방과학기술정보 DB관리 및 최신화라. 국방과학기술정보 DB 구축 및 보완 시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와의 연동성 고려 및 기품원(국기연)에 관련정보 사전제공마. 기술정보의 관리종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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