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 제4조 (업무분장)
이 법령의 자료
본 지침은 국방과학기술정보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과학기술정보의 조사, 등록, 관리 및 관리체계 구축ㆍ운영과 관련된 세부 업무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과학기술정보 관리업무를 위한 관련부서 및 기관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분장한다.1. 국방기술개발보호국가. 국방과학기술정보 관리정책 및 제도발전나. 국방과학기술정보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다. 국방과학기술정보 현황조사 지도ㆍ감독라. 국방과학기술정보 관리업무 조정ㆍ통제마. 국방과학기술정보 관리종료바. 국방과학기술분류체계 표준화2. 기품원(국기연)가. 국방과학기술정보 통합관리나. 국방과학기술정보 현황조사다.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 구축라.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 운영 및 유지보수마.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 구축 및 보완시 기술보유기관의 국방과학기술정보 DB와 연동성 고려바. 국방과학기술용어 표준화3. 기술보유기관가. 소관 국방과학기술정보 현황조사나. 소관 국방과학기술정보의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 등록 및 제출다. 소관 국방과학기술정보 DB관리 및 최신화라. 국방과학기술정보 DB 구축 및 보완 시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와의 연동성 고려 및 기품원(국기연)에 관련정보 사전제공마. 기술정보의 관리종료 요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본 지침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2조와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국방과학기술정보 관리업무와 관련된 방위사업청,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이하 "국방부"라 한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육군, 해군, 공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와 그 부설기관(국방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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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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