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 제14조 (관리종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방과학기술정보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과학기술정보의 조사, 등록, 관리 및 관리체계 구축ㆍ운영과 관련된 세부 업무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기술보유기관이 요청한 기술정보 관리종료 요청의 타당성 및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ㆍ각군ㆍ국과연ㆍ기품원(국기연)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관리종료검토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종료검토 실무협의회」를 기품원(국기연)에 둘 수 있다.
③「관리종료검토 실무협의회」는 기술보유기관의 기술정보 관리종료 요청의 타당성 및 적절성을 검토한 후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관리종료 또는 관리유지를 건의하여야 한다.
④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관리종료검토 실무협의회」의 건의를 참조하여 관리종료 여부를 결정하고 기품원(국기연) 및 기술보유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기술보유기관은 관리종료 결정된 기술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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