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제11조 (연구개발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지역요령」"이라 한다) 제54조에 의한 지역산업지원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 중 기업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 권한 및 책임은 「지역요령」 제16조 및 제17조를 따른다.
②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 권한 및 책임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같다.
③참여기업은 「지역요령」 제30조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 관리기관의 장, 지역전담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실시기관의 권리ㆍ의무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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