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5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실적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지역요령」"이라 한다) 제54조에 의한 지역산업지원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 중 기업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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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업에 관한 집행관리,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사후관리 등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의 근거법령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보조금(지방보조금 포함) 관련법령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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